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안전 계도 활동을 거친 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 807척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 합니다.
선박안전검사는
5톤 미만의 무동력 어선 등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선박의 종류, 선령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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