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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수 지원

김양훈 기자 입력 2018-02-28 21:15:20 수정 2018-02-28 21:15:20 조회수 0


목포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2018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대상은
20세대 이상 184개 공동주택이 대상으로
사업자로 선정되면 단지내 하수도 유지보수와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보수 등의
비용 일부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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