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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서명부 전달 막은 국가, 위자료 지급 판결

김양훈 기자 입력 2017-08-22 21:15:34 수정 2017-08-22 21:15:34 조회수 0


서울중앙지법은
4.16가족협의회 위원장 등 12명이
정부와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 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지난 2015년 6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은 협의회 등이 미신고 집회와 행진을
했다며 서명부 전달을 막았습니다.

한편 지난 20일과 21일 세월호 수중수색에서
수거한 진흙 분리작업 중 수습된 뼈 2점은
사람뼈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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