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8월 7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김양훈 기자 입력 2017-08-03 08:20:20 수정 2017-08-03 08:20:20 조회수 0


목포시 등 일선 시군이
8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54일동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실시됩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