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오늘(7) 선조위 조사 개시일을 의결하고
공식적인 조사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선조위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동안 활동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4개월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개월 동안 활동이 가능합니다.
한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오는 10일자로 별정직 공무원 33명을
신규 임용했으며 해양선박과 해양조사 등을
담당할 이들은 앞으로 선조위 목포사무소와
서울사무소에서 각각 근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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