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지난 2009년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지금까지 1430명이
장기기증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는
조례를 통해 장기 기증 등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와 독감예방접종 무료 혜택을
주고 있으며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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