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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산 체육공원 이용 못하나?(R)

김양훈 기자 입력 2017-05-29 21:13:43 수정 2017-05-29 21:13:43 조회수 0

◀ANC▶

목포시가
개인 소유인 양을산 체육공원 부지를
인근 시유지와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이다 보니 체육공원 출입통제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목포실내체육관 인근에서 시작되는 양을산
등산로입니다.

20여분을 걷다 보면 등산로 끝에
운동기구 수십여개와 정자 등이 있는
체육공원이 나옵니다.

하루평균 6백여명 이상의 등산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INT▶ 유인술
자주 오는 편이죠. 정말 아름답고 공기도 좋고
운동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자주오는 편이에요/

하지만 체육공원은 개인 소유의 땅입니다.

수년동안 등산로 폐쇄 등
토지 소유주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등산객들을 위해
인근 시유지와 부지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부지를 맞교환 하고
교환 차액인 4천여만원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현금으로 납부 받겠다는 겁니다.

◀INT▶ 최양선 담당
양을산 끝자락에 위치해 있고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지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계획은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교환해 줄 시유지 인근은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이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INT▶ 문경연 위원장
사유지와 양을산 시유지 교환건은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음 회기로
연기했습니다./

시급한 체육공원 개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특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목포시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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