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경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로상에 설치한
고무풍선과 입간판, 현수막 등이며
신고를 했더라도 표시기간 종료 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가로형 간판과 돌출간판 등도
점검합니다.
목포시는 경찰, 옥외광고협회 등과 합동으로
지역 상인에게 안내문을 배부하고, 스스로
법질서를 확립하는 분위기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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