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는 오늘 음주사망 교통 사고를 낸 49살 고 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씨는 어제 오후 2시25분쯤
혈중 알콜농도 0.059% 상태로 SUV승용차를 몰다 대불산단 소방서 앞 도로에서 전주를 들이받아 52살 양 모 씨 등 동승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 입니다.
차주인 고씨는 사고 직후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 경찰 조사단계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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