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료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전남서부항운노조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배임과 횡령,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남서부항운노조위원장 이 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모 하역사와 공모해 선박 블록 하역량을
축소해 하역비 12억 원을 빼돌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선박부품 제조회사의 운영자금 8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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