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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돈봉투 돌린 담양군수 '경고' 처분

입력 2016-06-16 18:12:16 수정 2016-06-16 18:12:16 조회수 0


담양군수 명의로
읍면장에게 돈봉투가 전달된 것과 관련해
담양군수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에 열린 대나무축제 개막식 때
담양군수 직함이 찍힌 돈봉투가
9명의 읍면장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담양군수와 공무원 2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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