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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개소식 교통편의 제공 후보자 동창 고발

입력 2016-04-07 21:14:06 수정 2016-04-07 21:14:06 조회수 1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여행사 대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말쯤
초등학교 동창인 B후보의 선거서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자신과 지인의
여행사 관광버스 2대분, 57만 6천 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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