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다음 달부터
6월 말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검찰은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단순 투약한 사람이나
상습 투약자를 대상으로 자진 신고를 받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신고해도 자수에 준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