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13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강 전 시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산악회 관광을 빌미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강 전 시장을 도운 혐의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모 산악회 간부 4명도 모두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산악회를 결성해
지난해 6월부터 15차례에 걸쳐
주민 6천여 명을 초청해 관광행사를 열고
강 전 시장의 업적과
공약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가진 인터뷰에서
강 전 시장은
검찰 수사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자신을 구속하려는 검찰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INT▶
강 전 시장은 또
구속 여부와 관계 없이 출마하겠다며
'옥중 출마'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강 전 시장은
광주 동남갑 선거구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영장 발부가
해당 선거구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엠비시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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