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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명인*명가 신청 접수

신광하 기자 입력 2016-03-09 10:08:49 수정 2016-03-09 10:08:49 조회수 0

목포시가 올해 명인·명가를
신규 지정하기 위한 공모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명인·명가는 목포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점으로
명인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시민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명가는 10년 이상 음식점을 운영한 업소여야
합니다.

목포시는 서류와 실기 심사를 거쳐
명인·명가로 지정되면
인증서와 인증패를 지급하고,
대표축제에 음식점을 개설하는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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