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일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사례교육을 갖고, 업무 도중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소극행정과 적극행정 사례교육'을 실시하고, 적극 행정 면책제도와 징계 감경 확대 등을
직원들에게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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