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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역주택조합 과장광고 주의 촉구

신광하 기자 입력 2016-03-02 21:11:02 수정 2016-03-02 21:11:02 조회수 0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이
모델하우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목포시가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최근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석현지역 주택조합이 남악신도시에
모델하우스를 설치하고 광고하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분양, 입주과정에서 과장 광고로 인한
분쟁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목포시는 계약해지 때 환급 여부 등
조합원 가입 전에 살펴봐야 할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문 4천 장을 만들어
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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