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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동의서 매수, 위*변조 폭로(R)

입력 2016-02-25 08:18:06 수정 2016-02-25 08:18:06 조회수 1

(앵커)

광주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인
광천동 재개발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서가
불법적으로 작성됐다며
재개발을 반대하는 비대위가
현 조합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재개발 지역인 광천동에 살고 있는
71살 장 모 할머니..

최근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으로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서를 몰래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현장녹취)장 모 할머니/
"내 글씨 봐봐 자네들 이것이 내 글씨라고 생각해? 용역업체 직원들이 썼지 내가 썼어? (용역업체 직원이 주민번호 달라고 하니까) 주민등록번호가 별 볼일 있나하고 난 줬지..기분이 나쁘지.."

이처럼 동의서가 부당하게 작성된 경우가
최대 1천건에 이른다고
재개발을 반대하는 비대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CG)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서
2장 가운데 1장이 위변조됐거나
돈을 준 뒤 작성했다는 겁니다.

비대위측은 그 근거로 주민 동의서를 받은
용역업체 직원의 양심선언의 내용이 남긴
사실 확인서를 공개했습니다.

또 이를 근거로 현 조합장과 용역업체 대표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이화창/
광천동 재개발 구역 비상대책위 총무
"이 동의서는 내가(용역업체 직원) 직접 썼다. 내 글씨다. 왼손으로 쓰고 오른손으로 썼다. 그 다음에 지장도 왼쪽 찍고, 오른쪽 찍었다. 이렇게 용역업체 직원 1명이 밝힌 명단만 14명입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동의서 작성은 전적으로
용역업체가 맡아서 한 일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박선동/광천동 재개발 구역 조합장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대장 이런 것까지 첨부해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았던 것인데 본인이 안했다 대리로 누가 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에 앞서 비대위는 지난해 이미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조합설립 무효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스탠드업)
조합설립 동의서를 놓고
조합과 비대위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양측의 진실공방은
이제 사법기관의 손에 의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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