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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불법광고물 정비 착수...3월~5월 집중단속

신광하 기자 입력 2016-02-23 08:18:28 수정 2016-02-23 08:18:28 조회수 0

목포시는 다음 달부터 두달동안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고무풍선과 입간판,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 위주로 단속합니다.

또 신고한 광고물 가운데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광고물과
규정 위반 광고물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최근 1년간 목포시가 단속한 불법 광고물은
모두 58건으로 이가운데 3건은
형사고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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