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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5개월간 체납지방세 특별 정리기간운영

신광하 기자 입력 2016-02-23 08:18:25 수정 2016-02-23 08:18:25 조회수 0

목포시는 올해 두차례에 걸쳐
5개월간 체납지방세 정리기간을 운영합니다.

목포시는 이 기간 동안
체납정리 특별 기동팀을 운영하고,
체납자의 예금 등 금융채권 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부동산 공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등록과 명단공개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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