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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상고심 18일 대법원 선고

신광하 기자 입력 2016-02-12 18:15:39 수정 2016-02-12 18:15:39 조회수 0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상고심 선고 공판이 오는 18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박 의원은 솔로몬과 보해저축은행 등에서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는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에게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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