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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호 예비후보 여론조사 공표 선거법 위반 논란

신광하 기자 입력 2016-01-29 18:15:07 수정 2016-01-29 18:15:07 조회수 0

배종호 예비후보가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종호 예비후보는 오늘
안철수·천정배 의원의 합당을 환영한다는 뜻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사무실 벽면에 목포선거구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공표된 여론조사는 조사기관 등
12개 항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개정된 선거법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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