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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진도축협장 벌금 90만 원..직위 유지

입력 2016-01-28 18:15:30 수정 2016-01-28 18:15:30 조회수 1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해남진도축협
이모 조합장에게 조합장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지난 3월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이 조합장에 대해 일부 유죄가 인정되지만
금품 액수가 적고 장기간 조합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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