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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명절 앞두고 선원 체불임금 집중 해소

신광하 기자 입력 2016-01-22 08:20:21 수정 2016-01-22 08:20:21 조회수 0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설을 앞두고
다음달 5일까지 연근해 어선사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 등
서남권 2백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원 체불임금 해소에 나섭니다.

해수청은 선원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사업주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당사자간 협의 조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해소하고 상습 체불 사업자는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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