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설을 앞두고
다음달 5일까지 연근해 어선사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 등
서남권 2백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원 체불임금 해소에 나섭니다.
해수청은 선원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사업주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당사자간 협의 조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해소하고 상습 체불 사업자는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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