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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동차세 선납할인 2월1일까지 접수

신광하 기자 입력 2016-01-18 10:15:06 수정 2016-01-18 10:15:06 조회수 0

목포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다음 달 1일까지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두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할 경우
최대 연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연납 신청대상자는
2016년 1월 현재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로,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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