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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완화

신광하 기자 입력 2016-01-05 21:15:05 수정 2016-01-05 21:15:05 조회수 0

목포항에서 이뤄지는
용역업 등록기준이 완화돼 항만용역업이
활성화 될 전망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목포항 용역업 등록기준을 완화해
급수선이나 통선 중 1척만 갖춰도
관련 업종 등록을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동안 목포항에서는
용역업을 하고자 할 경우
자본금 5천만 원 이상과 통선,급수선 등
2척을 동시에 갖춰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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