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감사원으로부터 잇따라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천10년 목포시가 LH공사로부터 트윈스타 행정타운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계약층수 변경이 이뤄졌지만
분양금액을 감액하지 않아 재정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 예산을 수립하면서
시비에 여유가 있는데도
백련지구 배수 펌프장 등
10건의 국비사업에 대한 대응자금을
편성하지 않아 공사지연으로 인한
국고 낭비를 초래해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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