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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 조합장후보 항소심 감형

신광하 기자 입력 2015-12-14 08:20:17 수정 2015-12-14 08:20:17 조회수 0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백만원이 선고됐던
전남 지역 조합장 낙선자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선거법 위반의 정도가
공정성을 극적으로 해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 3월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낙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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