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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기분 자동차세 66억원 부과

신광하 기자 입력 2015-12-10 18:15:14 수정 2015-12-10 18:15:14 조회수 0

목포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5만 2천 건에 66억2천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목포시는 납부 고지서가 없어도
시중 은행의 공과금 수납기에
현금카드 등을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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