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함평군 대동면 토사채취 불허처분 소송 10일 재개

신광하 기자 입력 2015-12-02 08:20:40 수정 2015-12-02 08:20:40 조회수 1

함평군을 상대로 모 중기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광주지방법원이
현장 검증과 주민의견 청취를 마치고
오는 10일 심리를 재개하기로했습니다

이 소송은 중기업체가 지난 2천12년
토사채취를 목적으로 함평군 대동면
철성산 일대에 개발행위를 신청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하자 올해 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함평군 대동면 주민들은 친환경 농업단지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토사채취에 반대 민원을
제기해둔 상태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