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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예상자 기부행위 상시제한 단속강화

신광하 기자 입력 2015-11-28 08:20:15 수정 2015-11-28 08:20:15 조회수 0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연말 연시를 맞아 선관위가 기부행위
중점 단속에 나섰습니다.

목포시 선관위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정당대표자, 후보자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정치인은 결혼식 주례도 할 수 없다며
결혼과 장례식장 등에서
기부를 주고 받는 행위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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