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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과정서 '승진 유혹' 조합원 벌금 400만원

입력 2015-11-01 21:15:11 수정 2015-11-01 21:15:11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4단독 남해광 판사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주면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전남 모 협동조합 조합원 A씨에 대해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의 법률 위반 사실을 말해주면
1,2년 안에 상무 진급을 시켜주거나,
원하는 근무지로 보내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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