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다음달 2일부터 12월18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 조사를 실시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허위전입신고나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조사기간에 허위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75%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