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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무단방치*불법 자동차 일제단속

신광하 기자 입력 2015-10-15 08:20:25 수정 2015-10-15 08:20:25 조회수 0

목포시는 오는 31일까지 경찰,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불법명의 속칭 대포차 등 법규위반 자동차로
단속과는 별도로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시민들의 신고도 접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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