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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실크밸리 집단민원 타결...보상규모 합의

신광하 기자 입력 2015-10-13 08:20:19 수정 2015-10-13 08:20:19 조회수 0

부실 시공 의혹 등에 항의하는
집회와 시위가 계속됐던 신안실크밸리
집단민원이 목포시의회 중재로 타결됐습니다.

지난 8일 목포시의회 의장실에서 타결된
합의내용을 보면 신안건설은
입주지연과 주차장 축소 등에 따른
보상금 외에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주차장 보강공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성오 목포시의장은 실크밸리 분쟁을 계기로 향후 아파트 신축과정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목포시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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