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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행사티켓 구매 선거법 위반아냐"

신광하 기자 입력 2015-10-06 21:15:23 수정 2015-10-06 21:15:23 조회수 1

목포시선관위는 목포시 공무원들이
환경운동연합 일일호프 행사에서
백만 원 어치의 티켓을 구입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한 주간지가 이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시장의 직접 지시가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강한 유감과 함께 해당 주간지에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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