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내일(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목포시는 이 기간 동안 전직원을 동원해
징수목표관리제를 실시하는 한편,
예금 등 금융채권 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부동산 공매 활동을 펴기로 했습니다.
현재 목포시의 지방세 체납자는 2천5백 명,
체납액은 77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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