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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평화광장 바다낚시 허가...12월10일까지

신광하 기자 입력 2015-09-29 21:15:26 수정 2015-09-29 21:15:26 조회수 0

목포 평화광장앞 갈치낚시가 한시적으로
합법화 됐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목포시가 평화광장과 남항 일대 해상에서
가을 갈치낚시라는 명칭으로
행사를 신청함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오는 12월10일까지 목포항 내 낚시어선 조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삼학도 어촌계와 공동으로
낚시어선 26척으로 갈치낚시 행사를 진행하고, 바지선은 법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화광장 해상 갈치낚시는
그동안 안전관리 주체를 두고
목포시와 해양수산청이 대립하면서
수년째 불법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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