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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식 목포수협조합장 뇌물수수혐의 불구속 기소

신광하 기자 입력 2015-09-22 18:15:21 수정 2015-09-22 18:15:21 조회수 0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늘 최형식 목포수협 조합장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조합장은 어민들에게 공급할 면세유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목포수협 조합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해 3개월간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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