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농지의 42.8%인 35만7천 제곱미터는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지의 외지인 소유 비율은
특히 고하도와 율도 등
섬지역에 많은 것으로 나타나,
목포시가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용실태 등을
전수 조사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이번 조사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농지에는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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