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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임시회 폐회..학교급식 조례 재회부

신광하 기자 입력 2015-09-17 18:15:12 수정 2015-09-17 18:15:12 조회수 0

목포시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를 가결하고 폐회했습니다.

또 상정된 안건 중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조성오 시의회 의장이 관계자
의견수렴이 충분치 않았다는 이유로
소관 상임위인 경제관광위원회로
재회부했습니다.

시의회는 폐회에 앞서 김귀선 의원이 발의한 '영세 중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관련 부처에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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