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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노경윤 의원 시의회가 조사해야"

신광하 기자 입력 2015-08-27 18:15:24 수정 2015-08-27 18:15:24 조회수 0

목포시의회가 목포도축장 이전과 관련한
노경윤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운영위원회를 열고
조사 여부와 방법, 기간 등을 결정 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국민권익위가 의회의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회신한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노경윤 의원은 오늘 공정한 업무처리를
해야할 의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고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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