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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윤 의원 행동강령 위반 유권해석 의뢰

신광하 기자 입력 2015-08-19 21:15:36 수정 2015-08-19 21:15:36 조회수 0

목포시의회가 노경윤 의원이
목포도축장 이전 결정 당시 소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부분이 의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국민권익위에 판단해 달라고 공식 의뢰했습니다.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은 권익위에서
노경윤 의원의 행위에 대해 답변이 오는대로
징계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노경윤 의원의 품위위반 문제는
지난달 목포도축장 사용승인과정에서 논란이 돼 행자부에서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높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주무부처가 국민권익위여서 다시 질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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