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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함평군계획시설 부지 저가임대 주의 조치

신광하 기자 입력 2015-08-07 08:20:07 수정 2015-08-07 08:20:07 조회수 0

감사원은 함평군이 지난 2천7년
도시계획시설인 함평읍 주차장 부지
5만7천 제곱미터를 15년간 태양광 발전 업체에 임대하면서, 최소 8억9천만 원을 받아야할
임대료를 3억 원만 징수한 것을 적발해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또 함평군이 이 부지를 임대하면서
사유지 4필지 9천 제곱미터를 매수하지 않아,
앞으로 최소 18억 원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즉시 시정하도록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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