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는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노경윤 의원의
'부적절 수임'건에 대해
행정자치부 지방의회 관련 부서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노 의원이 결백을 주장하고,
목포시 관련 부서 역시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의원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답변서가 도착한 이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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