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의원이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으로부터
모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에게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박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 가운데 중대한 오심이라고
판단된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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