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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음식폐기물 이물질 포함시 수거거부

신광하 기자 입력 2015-07-07 18:15:17 수정 2015-07-07 18:15:17 조회수 0

목포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
비닐류, 동물뼈, 조개껍질, 옥수수 속대 등
이물질이 포함될 경우 수거하지 않는다며,
이물질은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분리 배출해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목포시내 가정과 업소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하루 65톤으로
이 가운데 45%는 민간업체에서,
나머지는 자원화 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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