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회 조영훈 의원이 대법원에서
5백만 원 벌금형이 최종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만 원을 유권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이에따라 신안군 압해·암태·자은
선거구에서는 오는 10월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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