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조영훈 신안군의원 의원직 상실..10월 보궐선거

신광하 기자 입력 2015-06-25 18:15:09 수정 2015-06-25 18:15:09 조회수 0

신안군의회 조영훈 의원이 대법원에서
5백만 원 벌금형이 최종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만 원을 유권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이에따라 신안군 압해·암태·자은
선거구에서는 오는 10월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