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오는 15일부터
종합민원실과 23개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 등 각종 민원 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합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현금만 가능했던
민원 수수료와 인허가 수수료를
5백 원 미만 이더라도
카드와 교통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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