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다음 달 주거급여 시행을 앞두고
주민센터에서 신규 주거급여 대상자들의
연중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위소득 43%이하 가구로
임차가구에는 실비가 지원되고
자가 보유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가 최고 9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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