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목포시 주거급여 지원 신청접수

신광하 기자 입력 2015-06-11 08:20:17 수정 2015-06-11 08:20:17 조회수 0

목포시는 다음 달 주거급여 시행을 앞두고
주민센터에서 신규 주거급여 대상자들의
연중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위소득 43%이하 가구로
임차가구에는 실비가 지원되고
자가 보유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가 최고 9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